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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 부가세를 빼고 구매할 수는 없나요?

작성자 줄눈·코팅 제조사[크린파파](ip:)

작성일 2009-06-01

조회 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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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대상이 아닌 재화를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급자(판매자)는 부가세를 물품대 또는 용역대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를 대신하여 소비자분께 부가세를 징수하여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대상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12조에 지정한 면세재화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해당상품이 면세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대(공급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고객님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자나 음료수 가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해당 가격을 지불하실 때 부가세도 같이 납부하고 계신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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